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감면과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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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감면과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출자·설립·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100분의 50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출자·설립·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100분의 50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 운휴 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 대상에는 운휴 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일 년 이상 당해 사업을 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 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삼월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 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함에 있어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이 되어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0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운휴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위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의 요건과 운휴 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0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운휴 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는 위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 (<time datetime="1995-01-25">1995.01.25</time> 회신), "법인전환 감면과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41)
원 제목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의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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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