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목장 출자와 합병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4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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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이연 목장 출자와 합병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과세이연된 신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흡수합병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목장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적용된 신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다. 이월과세가 적용된 신설법인이 이후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되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제7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2.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및 세액 처리.

회답

1. 구「조세감면규제법」제7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2.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35 (<time datetime="2008-10-23">2008.10.23</time> 회신), "과세이연 목장 출자와 합병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78)
원 제목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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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