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목장 출자와 합병은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과세이연된 신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흡수합병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목장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적용된 신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다. 이월과세가 적용된 신설법인이 이후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되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제7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2.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및 세액 처리.
회답
1. 구「조세감면규제법」제7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2.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35 (<time datetime="2008-10-23">2008.10.23</time> 회신), "과세이연 목장 출자와 합병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78)
- 원 제목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