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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하락한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지주회사 주식을 실제로 양도할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한다.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 주식의 시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지주회사 주식을 실제로 양도할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한다.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양도차익 상당액을 과세이연받았다. 이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시가가 하락해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하락하여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8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하락하여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 주식의 시가가 하락하여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후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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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10 (2020.10.05 회신), "현물출자 후 하락한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20)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시가가 현물출자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