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감면을 함께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8회신일 2010.0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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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토보상 과세이연과 감면을 함께 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8

대토보상 부분에 과세이연을 받으면 해당 양도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토보상 부분의 과세이연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토보상 부분에 과세이연을 받으면 해당 양도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받은 부분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았다. 대토보상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았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받아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제77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제77조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08 (2010.02.08 회신),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감면을 함께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88)
원 제목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특례와 감면 중복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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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