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3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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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환 취득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 경로별 총금액을 각 주식 수로 나누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포괄적 교환 후 적격분할로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교환 취득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 경로별 총금액을 각 주식 수로 나누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증여의제이익은 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주식 발행법인의 적격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 일부를 양도한다. 신청인은 포괄적 교환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도 보유한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38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그 완전모회사가 인적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을 각각의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395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후, 당해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른 적격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포괄적 교환 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분할전 법인의 주식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분할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의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신청인이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따라 취득한 주식과, 포괄적 교환 등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소요된 총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따라 취득한 주식과 포괄적 교환 등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수로 각각 나누어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6항에 따른 법인(이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1호에 따라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고,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의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할 전 분할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여 과세된 증여의제이익 중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증여의제이익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후 적격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 순서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분할 후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주식교환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분하고, 각각 소요된 총금액을 각각의 주식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간접출자법인 주식에 관하여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은 해당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적격분할로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도 그 주식에 해당하는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349 (<time datetime="2022-08-18">2022.08.18</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61)
원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