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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취득 토지가액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토지에 신공장 건물 등을 취득·이전해도 토지가액은 신공장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은 토지가액을 신공장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토지에 신공장 건물 등을 취득·이전해도 토지가액은 신공장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구공장 처분대금 중 신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의 비율에 따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취득하지 않은 토지에 신공장 건물 등을 취득·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토지에 신 공장 건물 등을 취득 이전할 경우 신 공장 취득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구 공장의 처분 대금 중 신 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의 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토지에 신공장 건물 등을 취득 이전할 경우 신공장 취득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의 토지 등 양도가액으로 취득하지 않은 기존 토지가액을 신공장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구 공장의 처분 대금 중 신 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의 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하는 것입니다.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토지에 신공장 건물 등을 취득 이전할 경우 신공장 취득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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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416 (<time datetime="2001-04-09">2001.04.09</time> 회신), "종전 취득 토지가액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35)
- 원 제목
- 기존에 취득한 토지가액을 신 공장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