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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잠시 임대 후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될 수 있다.
공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될 수 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관련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거주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신공장을 먼저 신축·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신공장을 먼저 신축,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년기간내에 일시적으로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 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 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신공장을 먼저 신축ㆍ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년기간내에 일시적으로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 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을 먼저 신축·이전한 뒤 구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및 추징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2. 신공장을 먼저 신축·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서 그 기간에 구공장을 일시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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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7 (<time datetime="1997-08-29">1997.08.29</time> 회신), "구공장을 잠시 임대 후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56)
- 원 제목
- 공장지방이전시 구 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경우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