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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할 수 있으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제외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할 수 있으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제외된다. 먼저 신 공장으로 이전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다. 구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개인이 오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도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도 구 공장의 대지주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구 공장을 양도하기전에 신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구 공장 양도기한.
회답
1.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도 구 공장의 대지주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구 공장을 양도하기전에 신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업배치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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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8 (<time datetime="1995-01-27">1995.01.27</time> 회신),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67)
- 원 제목
- 이전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세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