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 양도 후 3년 내 지방 이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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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양도 후 3년 내 지방 이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 양도 후 지방공장을 신축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인이 해당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감면받을 세액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공장을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회답

1.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 감면받을 세액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19 (<time datetime="1996-10-15">1996.10.15</time> 회신), "공장 양도 후 3년 내 지방 이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77)
원 제목
대도시의 공장을 양도 후 지방공장을 신축하였을 경우 양도세의 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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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