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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이연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비과세 대상인 상장법인 소액주자라면 당초 교환의 양도차익도 과세되지 않는다.
포괄적 교환 후 합병신주를 양도한 소액주주의 이연 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 대상인 상장법인 소액주자라면 당초 교환의 양도차익도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이연 주식이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로 대체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주식이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로 대체됐다. 이후 합병신주를 양도하며, 양도 당시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주식을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6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 과세이연 받은 후 당해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적격합병에 의해 합병신주로 대체되고, 그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당초의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합병신주를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주식이 적격합병의 합병신주로 대체된 후 이를 양도할 때, 상장법인 소액주주이면 당초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합병신주를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당초 주식교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이면 당초 주식교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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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5 (2018.10.08 회신),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이연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78)
- 원 제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당시 상장법인 소액주주인 경우 당초 과세이연 받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