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의 납부요건을 물었다. 납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과세이연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는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61 (<time datetime="2012-05-09">2012.05.09</time> 회신),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08)
원 제목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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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