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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이연세액 납부 때 공익사업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의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았다. 이후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고동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9, 2012.02.01., 부동산거래관리과-208, 2010.0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69, 2012.02.01. 및 부동산거래관리과-208, 2010.02.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44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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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7 (<time datetime="2013-03-28">2013.03.28</time> 회신), "대토보상 이연세액 납부 때 공익사업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16)
- 원 제목
-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감면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