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주식을 소액주주가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이연 주식을 소액주주가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라면 당초 현물출자 양도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이연 후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을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라면 당초 현물출자 양도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전환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당초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에 한정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기존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등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의 주주가 신설법인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했다.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뒤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상장된 전환지주회사의 소액주주가 과세이연된 주식 양도 시 당초 해당 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신설된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해당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해당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해당 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초 해당 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은 뒤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하면 당초 양도차익도 과세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당초 현물출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하면 당초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79 (<time datetime="2010-03-12">2010.03.12</time> 회신), "과세이연 주식을 소액주주가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18)
원 제목
상장된 전환지주회사의 소액주주가 과세이연된 주식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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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