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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취득기한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부터 1년, 새 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취득·사업개시해야 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뒤 신공장을 취득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새 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취득·사업개시해야 한다. 공장은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려 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그 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그 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이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로서 관계법령(공업배치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에 대하여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한 뒤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 양도소득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
회답
1.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 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시작하면 양도소득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3년입니다.
2. 공장은 영리 목적으로 물품 제조시설, 제품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토지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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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1 (<time datetime="1997-09-20">1997.09.20</time> 회신),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취득기한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65)
- 원 제목
- 구공장을 양도한 후 1~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개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