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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를 사도 과세이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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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건물과 부속토지 취득분은 과세이연되나 기계장치 취득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건물과 부속토지 취득분은 과세이연되나 기계장치 취득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과세이연 범위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의 공장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였다. 그 양도대금으로 신공장의 건물·부속토지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공장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과세이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령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구공장 양도가액이라함)으로 신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구공장 양도가액중 신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로 보지아니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공장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건물·부속토지와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과세이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라 같은령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2.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 상당액은 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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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2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회신),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를 사도 과세이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30)
- 원 제목
- 구공장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과세이연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