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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목장용지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 목장 토지 등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을 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 목장 토지 등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7과 재산세과-3113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7;2006.09.27. 및 재산세과-3113;2008.10.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이연을 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7, 2006.09.27.
· 재산세과-3113, 2008.10.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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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18 (2011.11.01 회신), "과세이연 목장용지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62)
- 원 제목
- 과세이연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