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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면 이전 감면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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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먼저 분할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을 먼저 분할하여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해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신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동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먼저 분할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할 때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면서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동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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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8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면 이전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30)
- 원 제목
-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