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공장을 1년 내 못 사면 과세이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09회신일 2002.03.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공장을 1년 내 못 사면 과세이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3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이 가능하지만 양도 후 1년 내 신공장을 취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하고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이 가능하지만 양도 후 1년 내 신공장을 취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별도 인용 회신은 신공장을 3년 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할 때의 신청서와 이전계획서 제출을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 공장을 양도한 후에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공장을 양도한 후에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43, 1999.6.12 및 법인 46012 -3702, 1999.10.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43, 1999.6.12

1.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로서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감면신청을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정제 정리

질의

1.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의 적용 내용.

회답

1.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지 않으면 과세이연 받을 수 없습니다.

2. 질의2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143(1999.6.12) 및 법인46012-3702(1999.10.11)를 참고합니다.

재일46014-1143은 내국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고, 구공장 양도 후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43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이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09 (2002.03.13 회신), "신공장을 1년 내 못 사면 과세이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63)
원 제목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시 과세이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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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