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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7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공기관에 무상 임대한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서 임시청사 부지를 무상 임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상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공기관 등에 임대했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이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임대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전 기간이 제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과세기간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으나 종료일에는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과세기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1990.01.01~1992.12.31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는 무주택 1가구 소유 등 요건 아래 일정 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 착공신고 후 공사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를 시작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내용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절차에 따라 착공했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공사 착수 전까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사실상 농지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1993.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대지·잡종지·임야이나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며, 농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기타-1993.09.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하치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전 제한에는 관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하치장 면적 기준을 초과한 토지는 과세되며 허가면적도 실제 보관관리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 건축 중인 토지도 주택 부속토지로 보나?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
기타-1993.09.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토지가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질의 토지는 공사 중단 후 진척이 없어 유휴토지이나 무주택자의 주택신축용 나대지는 일정 면적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
기타건축법1993.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신청했다면 유휴토지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신축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
기타-1993.09.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일 현재 예정기간에 따른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 주택 부속토지와 사도는 토초세가 과세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와 도로·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면적 이내의 주택 부속토지는 부과되지 않고 일반 통행용 도로와 사도는 비과세된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상당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 재촌자가 가진 읍·면 임야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시행일 전에 취득한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기타-1993.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과 재촌자가 소유한 읍·면 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요건을 갖춘 임야는 6년간 과세제외된다. 시행 전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61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유휴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점과 예정결정세액 환급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그때 유휴토지가 아니면 제외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이용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업장 사용 여부와 부속토지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과세 대상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건축법1993.09.0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건축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제한이나 착공 제한이 있으면 1년에 제한 기간을 더한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기타건축법1993.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이 유예된다. 1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유예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합병 전후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당해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지가는 합병되기 전의 각각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1993.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 변동이 없는 합병 관련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해당 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과세기간 개시일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에 대응하는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66 토지 소유권 이전 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1990.12.31 이전부터 아버지 소유토지 지상에 아들소유건축물이 있어오다가 91. 5월에 아버지 소유토지를 며느리와 손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기타-1993.08.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토지 위에 아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며느리와 손자에게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 공유토지의 유휴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는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
기타-1993.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와 건물의 유휴토지 판정 시 합의서상 건축물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각 소유자의 바닥면적 지분에 적용배율을 곱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고 계산된 면적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68 도로 미개설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으나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동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
기타건축법1993.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이나 통로 부재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사유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 청구가 가능한가?
개별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토지관할 시ㆍ군ㆍ구에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기타-199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토지의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물었다. 토지관할 시·군·구에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회신에서 안내한 청구기한은 1993.08.20까지이다.

70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지별 실제 용도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필지별로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되, 토지의 취득 시기나 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기타-1993.07.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판정기준을 물었다. 소유 토지를 합산하지 않고 필지별 사용용도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 등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1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07.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착공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특정 토지는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문구는 무엇을 뜻하나?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
기타-1993.07.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라는 문구를 물었다.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국세청장 회신문 재이46070-845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3 사업지구 지정 후 산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기타-1993.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4 일반 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1993.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용도의 사도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유휴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5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992.12.31의 지가는 1993.01.01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
기타-1993.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종료일 지가의 적용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1992.12.31 종료일 지가는 1993.01.01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76 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로 보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로부터 유
기타-1993.06.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시점을 물었다. 취득 후 1년간 제외하되 1년 내 건축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후소유자가 1년 내 건축하고 부속토지도 유휴토지가 아니면 전체 기간에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7 합병된 유휴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합병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으로
기타-1993.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합병된 유휴토지의 개별필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단위면적당 가액은 합병 전 각 필지 기준시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재이01254-2542를 참조하도록 했다.

78 정리사업 편입·도시설계 중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기타-1993.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사업지구 편입 또는 도시설계 수립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설계 수립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9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제외되면 예정세액을 환급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후 1992.12.31.에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1993.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된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해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상은 1992.12.31. 현재 개정령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80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뜻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
기타-1993.04.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특정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문구는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휴토지 등의 판단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제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1 과세기간 말 건축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
기타-1993.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공사완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그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82 취득 후 도로용지에 편입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에 현황에 의함
기타-1993.0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용지에 편입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편입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3 건축 중 주택의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1993.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가 임대토지 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주택이 건축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한다. 해당 부속토지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4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
기타-1993.0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판정 시점을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부속토지의 범위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5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 등의 소유자, 면적, 가액, 소재 지역, 사업영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분명하지 아니한
기타-1992.12.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과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법을 물었다. 체육시설 기준은 관련 별표를 따르고,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며 여러 사용·소유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6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
기타-1992.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부속토지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7 어머니 토지 위 아들 건축물이 있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기타-1992.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 소유 토지에 아들 소유 건축물이 있을 때 임대용 토지 여부와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0.12.31 이전부터 함께 소유하지 않았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8 여러 나지 중 어떤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동일면적 필지의 나지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유휴
기타-1992.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여러 나지를 소유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큰 필지를 우선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면적이 같은 필지라면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9 철도용지로 묶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철도용지결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임.
기타-1992.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철도용지로 결정돼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철도용지 결정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동안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 해제 후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0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보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기타-1992.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그 상태를 전제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1 건축 목적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취득 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기타-1992.11.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요건을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하고 1년 이내 관련 인허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되고 법정 제외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2 공사 진척에 따라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판정
기타-1992.1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유휴토지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3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나?
유휴토지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므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 법정비율 미달토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는 것임
기타-1992.1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1992.12.31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인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 건축허가 미신청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토지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이면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
기타-1992.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1989.12.30. 이전 취득분은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5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2.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가액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부속토지와 건축 중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 중이면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일 때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6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함
기타-1992.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공사완성도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판정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7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보나?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1992.10.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의 공사완성도가 예정 진척도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되었다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실제 공사비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 주택 보유자의 나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기타-1992.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 구성원의 나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대상 토지가 나지이면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나지에 관한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9 국가 소유기간의 토초이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국가 등이 소유하여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기타-1992.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국가 등이 소유해 비과세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에 계산된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이고 과세기간 중 국가 등의 소유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0 복합건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주거ㆍ임대용 복합건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 계산한 후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한하여 유휴토
기타-1992.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 시점과 주거·임대용 복합건물 부속토지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본다. 복합건물은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한 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