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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의 유휴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23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토지의 유휴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각 소유자의 바닥면적 지분에 적용배율을 곱한다.

공유 토지와 건물의 유휴토지 판정 시 합의서상 건축물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각 소유자의 바닥면적 지분에 적용배율을 곱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고 계산된 면적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와 건물은 여러 소유자가 공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는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사실상 현황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귀 질의 대상토지와 같이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는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판정 시 합의서에 명시한 건축물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은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37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공유토지의 유휴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09)
원 제목
유휴토지 판정시 합의서에 명시한 건축물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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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