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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제외되면 예정세액을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926회신일 1993.04.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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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제외되면 예정세액을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10

회신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해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된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해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상은 1992.12.31. 현재 개정령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 뒤 1992.12.31. 공포된 대통령령 제13805호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후 1992.12.31.에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함

본문(원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후 1992.12.31 공포된 대통령령 제13805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덧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46073-95, 1993.04.01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 과세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된 경우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1992.12.31. 공포된 대통령령 제13805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해서는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재무부 재산46073-95, 1993.04.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73-9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926 (1993.04.10 회신),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제외되면 예정세액을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65)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환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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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