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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문구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9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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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문구는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라는 문구를 물었다.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국세청장 회신문 재이46070-845를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괄호 규정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라는 문구의 해석에 관하여는 덧붙임 국세청장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이46070-845, 1993.04.06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괄호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는 문구의 의미.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국세청장 회신문 재이46070-845, 1993.04.06을 참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70-845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뜻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92 (<time datetime="1993-07-14">1993.07.14</time> 회신),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문구는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51)
원 제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라는 문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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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