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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지로 묶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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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지 결정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동안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철도용지로 결정돼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철도용지 결정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동안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 해제 후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후 철도용지결정이 해제되는 경우를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철도용지결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철도용지결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이나 일반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717, 1992.10.29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철도용지결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일반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이01254-2717, 1992.10.29 회신문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717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면 유휴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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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82 (<time datetime="1992-11-26">1992.11.26</time> 회신), "철도용지로 묶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27)
- 원 제목
-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