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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가 가진 읍·면 임야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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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요건을 갖춘 임야는 6년간 과세제외된다.
유휴토지 판정과 재촌자가 소유한 읍·면 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요건을 갖춘 임야는 6년간 과세제외된다. 시행 전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소유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읍·면지역의 임야를 소유한 경우다.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야 소재지와 같거나 원문에 정한 인접·거리 범위의 읍·면에 2년 이상 계속 재촌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시행일 전에 취득한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6년간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 전에 취득한 읍 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 면(임야가 소재하는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업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래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제외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기.
2. 재촌자가 소유한 읍·면지역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2.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읍·면지역 임야로서, 정해진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법률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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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88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회신), "재촌자가 가진 읍·면 임야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02)
- 원 제목
- 유휴토지의 판정 및 재촌ㆍ자경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