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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무상 임대한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5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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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기관에 무상 임대한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공기관 등에 임대했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이다.

경찰서 임시청사 부지를 무상 임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상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공기관 등에 임대했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이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임대한 토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경찰서 임시청사 부지로 무상 임대되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임대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대상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경찰서 임시청사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상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상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57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공공기관에 무상 임대한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81)
원 제목
경찰서 임시청사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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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