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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미신청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77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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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허가 미신청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 후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1989.12.30. 이전 취득분은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이면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토지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이면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제3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일.

회답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77 (<time datetime="1992-11-03">1992.11.03</time> 회신), "건축허가 미신청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00)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판정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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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