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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이전 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2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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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소유권 이전 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부친 토지 위에 아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며느리와 손자에게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부터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소유 건축물이 있었다.

91. 5월 아버지가 토지 소유권을 며느리와 손자에게 이전했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부터 아버지 소유토지 지상에 아들소유건축물이 있어오다가

91. 5월에 아버지 소유토지를 며느리와 손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1990.12.31 이전부터 아버지 소유토지 지상에 아들소유건축물이 있어오다가

91. 5월에 아버지 소유토지를 며느리와 손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990.12.31 이전부터 아버지 소유토지 지상에 아들소유건축물이 있어오다가 91. 5월에 아버지 소유토지를 며느리와 손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28 (<time datetime="1993-08-04">1993.08.04</time> 회신), "토지 소유권 이전 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37)
원 제목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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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