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766회신일 1993.06.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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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4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종료일 지가의 적용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1992.12.31 종료일 지가는 1993.01.01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992.12.31의 지가는 1993.01.01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을 알려드림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이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992.12.31의 지가는 1993.01.01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

회답

1.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고, 다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종료일의 지가는 그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합니다. 최초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의 지가는 1993.01.01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66 (1993.06.24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34)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 시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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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