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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과세 대상인가?
취득일부터 1년 내 건축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건축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제한이나 착공 제한이 있으면 1년에 제한 기간을 더한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했지만 취득일부터 1년 내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았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 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한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거 판단함.
2. 귀 질의 다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
정제 정리
질의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면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내 건축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현황으로 판정하며, 그때 나대지 상태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자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의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공된 원문은 이후 내용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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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24 (1993.09.07 회신),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31)
- 원 제목
-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