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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필지별 실제 용도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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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를 합산하지 않고 필지별 사용용도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판정기준을 물었다. 소유 토지를 합산하지 않고 필지별 사용용도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 등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농지이며 소유자의 거주·주민등록과 직접 경작 여부가 문제됐다.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1년이 지났는지도 판정 요소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필지별로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되, 토지의 취득 시기나 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아니라 토지의 필지별로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되, 토지의 취득시기나 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을 포함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과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개인 소유 토지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고 필지별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 시기나 면적과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 농지 소유자가 정해진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도 해당한다.
3.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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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21 (<time datetime="1993-07-26">1993.07.26</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지별 실제 용도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69)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