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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후 다른 용도로 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2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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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 후 다른 용도로 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육시설 기준은 관련 별표를 따르고,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과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법을 물었다. 체육시설 기준은 관련 별표를 따르고,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며 여러 사용·소유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과 실외·실내 체육시설의 범위가 문제된다. 보유 토지 등을 철거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 등의 소유자, 면적, 가액, 소재 지역, 사업영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귀질의 가),나)의 경우,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 가,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별표2]의 규정에 의하는 바, 실외 체육시설인 운동장은 축구경기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코트는 테니스ㆍ배구 경기 등이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동항 [별표2]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2. 귀질의 가), 다)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사실상의 현황의 판정은 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토지, 건축물, 시설물 등의 소유자, 면적, 가액, 소재지역, 토지의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사용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과 체육시설의 범위.

가), 다) 보유 토지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방법.

회답

1. 귀질의 가),나)의 경우,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 가,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별표2]의 규정에 의하는 바, 실외 체육시설인 운동장은 축구경기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코트는 테니스ㆍ배구 경기 등이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동항 [별표2]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2. 귀질의 가), 다)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사실상의 현황의 판정은 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토지, 건축물, 시설물 등의 소유자, 면적, 가액, 소재지역, 토지의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사용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20 (<time datetime="1992-12-01">1992.12.01</time> 회신),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35)
원 제목
보유 토지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