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합병 전후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7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전후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해당 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면적 변동이 없는 합병 관련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해당 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과세기간 개시일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에 대응하는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필지와 B필지가 합병된 뒤 A′필지와 B′필지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경우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3.01.01, 개시일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당해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지가는 합병되기 전의 각각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하신 경우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A‘필지와 B’필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당해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2,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지가는 A'필지와 B'필지 공히 합병되기 전의 A 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A 필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B 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B 필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

정제 정리

질의

면적 변동이 없는 A′필지와 B′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회답

1. A′필지와 B′필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해당 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2.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지가는 A′필지와 B′필지 모두 합병 전 A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A필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B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B필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77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회신), "합병 전후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56)
원 제목
면적의 변동이 없는 토지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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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