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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4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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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전 제한에는 관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취득 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하치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전 제한에는 관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하치장 면적 기준을 초과한 토지는 과세되며 허가면적도 실제 보관관리에 사용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하치장용 토지와 동일공장경계 구역 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의 취득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2. 귀 질의의 다의 경우 하치장용 토지는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건축법에 의한 건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 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되며, 법령에 의하여 보관면적을 허가 받은 면적이더라도 사실상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이어야 함.

3. 귀 질의 나의 경우 동일공장경계 구역내에서 당해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

정제 정리

질의

취득 전에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 하치장용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의 취득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2. 하치장용 토지는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 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되며, 법령에 의하여 보관면적을 허가 받은 면적이더라도 사실상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이어야 함.

3. 동일공장경계 구역내에서 당해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48 (<time datetime="1993-09-21">1993.09.21</time> 회신),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35)
원 제목
토지 취득 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