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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 청구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관할 시·군·구에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별토지의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물었다. 토지관할 시·군·구에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회신에서 안내한 청구기한은 1993.08.20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개별토지의 기준시가에 관한 질의이다. 회신은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때 1993.08.20까지 토지관할 시·군·구에 청구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개별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토지관할 시ㆍ군ㆍ구에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 대하여는 붙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적용」을 참고하시고,
2. 개별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토지관할 시ㆍ군ㆍ구에 1993.08.20 까지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토지의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때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 대하여는 붙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적용」을 참고하시고,
2. 개별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토지관할 시ㆍ군ㆍ구에 1993.08.20 까지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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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74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 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93)
- 원 제목
- 공시지가로 매도하려고 하여도 매수자가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