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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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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부속토지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는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다),라),마)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466, 1992.09.29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 및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는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다),라),마)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466, 1992.09.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466 신축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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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05 (<time datetime="1992-11-28">1992.11.28</time> 회신),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31)
- 원 제목
-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 및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