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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목적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95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 목적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하고 1년 이내 관련 인허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요건을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하고 1년 이내 관련 인허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되고 법정 제외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 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청하는 경우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완성 여부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취득 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는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건축물의 신축이 사업의 인ㆍ허가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함)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3 및 6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된 경우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 합니다.

3. 귀 질의 3 및 5의 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당해토지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유와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 관련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이면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었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은 “토지초”에서 끝나 이후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56 (<time datetime="1992-11-25">1992.11.25</time> 회신), "건축 목적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20)
원 제목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사유 및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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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