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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88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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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 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용도의 사도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용도의 사도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유휴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현황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대상이다.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한지 여부에 따라 판정 자료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885 (<time datetime="1993-07-05">1993.07.05</time> 회신), "일반 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43)
원 제목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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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