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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085회신일 1993.07.21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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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착공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건축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착공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특정 토지는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했으나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하지 않았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한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거 판단합니다.

2. 귀 질의사항중 1993.04.30까지 착공한 토지는 과세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착공하지 않았으면 나대지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유휴토지 판정시기를 1993.12.31까지 연장한 사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건축물이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처럼 1년 내 건축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현황으로 판정하며, 당시 나대지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건축허가 후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2. 1993.04.30까지 착공한 토지를 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착공하지 않았다면 나대지로서 과세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085 (1993.07.21 회신),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67)
원 제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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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