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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74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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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1년간 제외하되 1년 내 건축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시점을 물었다. 취득 후 1년간 제외하되 1년 내 건축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후소유자가 1년 내 건축하고 부속토지도 유휴토지가 아니면 전체 기간에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후소유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후소유자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건축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로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봄

본문(원문)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후소유자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고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후소유자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고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40 (<time datetime="1993-06-21">1993.06.21</time> 회신), "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29)
원 제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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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