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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5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자산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나, 해당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최초 취득일은 대상자 확정·결정일이며 조합의 취득일은 현물출자 받은 날이다. 토지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할 때 현물출자가 양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등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사업 주택을 단독등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공동사업장 재고자산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등기한 후 해당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재고자산 주택을 단독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 폐지로 출자지분을 현물반환받은 날에 주택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독등기 후 개인 자산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취득일로 보유기간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현물출자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과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재건축 경위와 공동사업 약정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7 재건축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8 자율주택정비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로 본다. 주택 소유자들이 관련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자율주택정비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주택 소유자들이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토지·건물 사용권만 출자해도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자체를 유보한 채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출자가 사용권만의 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현물출자와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유상양도로 과세되며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와 신탁등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유부동산 출자·신탁 시 양도세는 언제 생기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현물출자·신탁과 자산 양도 시 양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되지만 사용권 출자인지, 신탁이 비과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양도소득은 지분별로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현물출자인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등록 후 건물을 신축해 매매·임대업을 할 때 토지 제공이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인지와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15 현물출자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재건축 경위와 동업계약 작성일 등이 주요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 등이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유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현물출자로 받은 신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약정을 체결하고 현물출자하여 새로이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다른 새로운 주택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새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공동 주택신축판매업 약정을 맺고 각자 1주택을 갖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동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주택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매매사례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동사업체에 자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는 등기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조합에 토지를 신탁등기하면 양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조합원이 토지를 신탁등기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3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사용권만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재건축 공동사업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재산세과-199(2009.01.16)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현물출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 11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6 토지 현물출자 후 상가 취득 시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상가 지분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현물출자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7 현물출자한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판단 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28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사용권 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9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면 현물출자인가?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는 행위가 과세대상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인지 단순한 사용권 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30 계약서가 없으면 현물출자 양도일은 언제인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본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현물출자 후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경우 양도와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현물출자는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며 자가 사용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계산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공익사업 양도는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산업단지개발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시 양도 여부와 공익사업 시행자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보고 공익사업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를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33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체(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인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토지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양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소유권은 보유하고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한다. 매매특약으로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동사업 탈퇴 때 현물반환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및 사용권만을 출자한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시 대가 수령이나 현물자산 반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 대가를 받거나 사용권 출자 자산을 교환하면 유상양도지만 현물자산을 그대로 반환받으면 양도가 아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7 공동토지 분할과 현물출자는 각각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각각 1개의 단독소유 및 1개의 공동 소유로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과 공동사업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본다. 현물출자 시 양도일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동사업에 토지 사용권만 출자해도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 등의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사용권만 출자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일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조합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달리 본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공동사업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공동사업에 토지 사용권만 내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행위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가 아니다. 질의가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건물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사용수익권 제공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자산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건물을 제공한 행위가 현물출자인지 사용수익권 제공인지 물었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건물 자체의 현물출자인지 사용수익권만 제공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5 공동소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했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으로 판단하며 일반분양 잔여주택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개인이 법인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 경영하려고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법인과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상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요?
상가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하고자 기존 상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상가 재건축·분양을 위해 기존 상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사업에 기존 상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토지 임대가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법인에 임대한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로 조합원 지위를 얻으면 양도지만 소유권을 유지한 단순 임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50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