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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현물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 등록 후 건물을 신축해 매매·임대업을 할 때 토지 제공이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들이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토지를 제공한 뒤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하려 한다. 토지 제공이 현물출자인지 단순한 사용권 출자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35
본문(원문)
1.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가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등록 후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하는 경우 토지 제공 등이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2. 개인 간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현물출자인지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인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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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720 (2016.05.23 회신),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현물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28)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등록 후 건물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