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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때 현물반환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분 대가를 받거나 사용권 출자 자산을 교환하면 유상양도지만 현물자산을 그대로 반환받으면 양도가 아니다.
공동사업 탈퇴 시 대가 수령이나 현물자산 반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 대가를 받거나 사용권 출자 자산을 교환하면 유상양도지만 현물자산을 그대로 반환받으면 양도가 아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3자로 변경된다. 탈퇴자는 지분 상당의 대가를 받거나 조합의 현물자산을 반환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및 사용권만을 출자한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및 사용권만을 출자한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 상당의 대가 또는 조합의 현물자산을 받는 경우의 양도 여부.
회답
1. 탈퇴에 따라 자기지분 상당의 대가를 잔여 조합원이나 신규가입조합원에게서 받으면 해당 지분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2. 사용권만 출자한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3.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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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36 (<time datetime="2010-03-05">2010.03.05</time> 회신), "공동사업 탈퇴 때 현물반환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64)
- 원 제목
-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현물반환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