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7회신일 2015.09.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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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09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재건축 경위와 동업계약 작성일 등이 주요 판단 요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28

본문(원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 2006.01.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세법해석사전답변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건축 경위, 동업계약 작성일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경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 2006.01.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여부는 재건축 경위, 동업계약 작성일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7 (2015.09.09 회신), "현물출자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19)
원 제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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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