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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양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 등의 소유권은 보유하고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하면서 소유권 자체는 자신에게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 등의 소유권은 유보한 채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본다.
다만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게 유보한 채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5341 심판결정2024.1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5172 심판결정2013.04.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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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72 (2010.04.19 회신), "토지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95)
- 원 제목
- 공동사업에 토지 등의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