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율주택정비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139회신일 2018.09.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율주택정비 현물출자는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27

해당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주택 소유자들이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6.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소유자들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이들은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58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주택 소유자들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 소유자들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139 (2018.09.27 회신), "자율주택정비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89)
원 제목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현물출자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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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