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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주택을 단독등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 폐지로 출자지분을 현물반환받은 날에 주택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 재고자산 주택을 단독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 폐지로 출자지분을 현물반환받은 날에 주택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독등기 후 개인 자산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취득일로 보유기간 요건을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의 단독소유로 분할등기한다. 이후 해당 구성원이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 재고자산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등기한 후 해당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날에 해당 자산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4014
본문(원문)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등기한 후 해당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날에 해당 자산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용 재고자산 주택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단독등기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
회답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날에 해당 주택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 요건을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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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30 (2020.12.07 회신), "공동사업 주택을 단독등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88)
- 원 제목
- 공동사업용 재고자산 부동산을 공유물분할 원인으로 단독 등기 시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