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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자산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21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2007.10.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2007.10.15.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국세청 기존 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2007.10.15.을 참조한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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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844 (2025.09.23 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자산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825)
- 원 제목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