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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매매사례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 제시된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일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의 적용 여부.
회답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가액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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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9 (2013.01.17 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65)
- 원 제목
-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