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1회신일 2009.09.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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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09

해당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법인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 경영하려고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법인과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법인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려고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개인이 법인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개인이 법인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법인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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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1 (2009.09.09 회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67)
원 제목
개인이 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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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