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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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사용권 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사용권 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하면서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제공한다. 제공 형태가 현물출자인지 단순한 사용권 출자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해석사례 등(법규과-357, 2009.10.3 ; 조심2009서4094, 2010.3.31 ; 국심2003서2615, 2003.11.17.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과 법인 간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현물출자인지,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인지 여부.

회답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동사업에 대한 토지 제공 등이 현물출자인지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인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규과-357, 2009.10.3, 조심2009서4094, 2010.3.31 및 국심2003서2615, 2003.11.17 등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16 (<time datetime="2011-03-10">2011.03.10</time> 회신),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05)
원 제목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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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